해당 수출 품목은 8543.70으로 분류되어 원산지결정기준에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기가 모두 역내산(즉, 한국산)이라 비원산지품목에 대한 6단위 변경은 없는데,
이 경우 완전생산기준에 부합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럼 COO 상 WO라고 기재하면 되는 건가요?
수입통관1
2025-05-20 오전 5:50:35
댓글
운영자
2025-05-20 오후 11:41:29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표8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1. 가.에 따라 완전생산된 경우는 WO를 기재하면되나,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가 비원산지재료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원산지결정기준 상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표 1. 나. 2)에 따라 원산지재료만으로 체약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로서 'PE'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