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HSK의 경우 4421.99-9000 이었던 품목이 2025년 HSK에서 4421.99-9010과 4421.99-9090으로 분리되었으나, 관련 세관장확인고시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 분리된 각각의 세번에 대한 세관장확인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HSK에 따라 적용되는 현행 세관장확인고시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HSK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출입자는 해당 요건을 준수 후 수출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