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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물품을  수리후재반출코저 수입하는건입니다
수리후 재반출시 보세구역에 입고하여야지만 수출이행이  가능한지요
아님 타소로 수출진행하여도 괜찮을련지 여쭙습니다

위약반송건도 같이여쭙습니다
푸른 2010-06-07 오후 3:47:04
 
댓글
운영자 2010-06-08 오후 10:08:56
관세법 제97조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따라 관할지 세관장에 수출신고를 하면 되며, 관할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3-3조에 따라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