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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 8807.30세번의 품목인증 신청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EU FTA에 있어서
HS부호체계가 2022년 기준 8803.30세번이 8807.30으로 바뀌었는데
2022 부호체계 변경이후 8807.30 으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허길
2024-12-10 오후 4:36:14
댓글
운영자
2024-12-10 오후 6:22:08
HS부호 체계는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변경 후의 HS로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길
2024-12-11 오후 1:16:05
일선 세관 담당자는 변경전 세번으로는 가능하나 변경후 세번은 안된다고 하던데
가능하다고 하시는 근거 자료는 무엇인인지 알수있는지요?
운영자
2024-12-11 오후 3:24:49
한-EU FTA협정문, FTA관세법, 행정규칙 및 관련 예규 등에 HS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증서 발급기관의 실무적인 사례를 볼 때, HS 개정 이후 발급되는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개정된 HS로 발급하고, HS 변경전에 발급된 것을 갱신하거나, EU측에서 문제삼는 경우 등에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전의 HS로도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