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삼자무역 문의
안녕하세요,

삼자무역시, 인보이스 작성 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 매도인 (중국)
B: A 물품 개조 업체 (한국)
C: 매수인 (미국)

즉, A에서 기계를 B로 수출하고, B는 개조 작업을 거쳐서 C에게 수출하는 구조이며,
실질적인 매도인은 A, 매수인은 C 입니다. (B는 단순 개조만 수행함)

1) 이 경우, C(매수인) 입장에서는 인보이스상 발행 주체는 A이고, BL상 shipper은 B가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2) 해당 개조용 기계는 A->B로 가는데, 이때 A는 B에게 전달 할 인보이스 상 Consignee는 B로 하고, non-commercial invoice로 작성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인보이스는 거래 구조상 A->C로 발행하되니, B에게 해당 인보이스를 전달하면 되나요? (통관 목적의 인보이스로 활용)

참고로, A,B,C 모두 업체가 서로에게 공개되어 있고, A는 C에게 EXW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A가 작성하여야 하는 인보이스 형식입니다. (누가 Consignee이며.. 거래 단계에 따라 인보이스를 달리 발행하여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수입통관1 2024-09-27 오후 9:13:36
 
댓글
운영자 2024-10-01 오전 10:30:20
통관 및 운송의 목적으로 거래 단계별(A>B, B>C)로 인보이스와 B/L이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금결재의 목적으로 별도의 인보이스(A>C)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