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
크레인관련 문의드립니다
벌크선위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데크크레인
세번확인부탁드립니다
둘리 2010-05-13 오후 5:58:54
 
댓글
운영자 2010-05-14 오전 11:06:06
선박 고정형의 크레인은 관세율표 상 '선박의 데릭'으로 HSK 8426.99-1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