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개별소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해당세번은 7115.90-1090호 입니다. 해당세번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있는 AG(은) TARGET 입니다.
해당세번은 개소세와 교육세 부과 세번인데요
AG TARGET의 경우 제품이지만 LCD 공정에서 박막 증착시 사용되는 원재료인데 이런 물품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TARGET
2010-05-13 오후 4:08:37
댓글
운영자
2010-05-14 오전 11:01:4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귀금속제품은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물품은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