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5.29-0000에 화학물질관리법 관련하여, 통합공고상 내용과 세관장확인상 내용이 상이합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 CAS 107-19-7 : 1%이상 함유한 물품 유독물이나, 세관장확인 사항에는 25%로 기재되어 있음
정화신
2023-03-15 오전 10:24:01
댓글
운영자
2023-03-15 오후 7:54:0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른 유독물질 중 해당 물품은 '97-1-466 : 2-프로핀-1-올[2-Propyn-1-ol; 107-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관장확인 사항은 관세청고시 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 따라 정해진 내용으로 운영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유독물질 중 '2-프로핀-1-올[2-Propyn-1-ol; 107-1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만 세관장 확인대상이며, 25%미만으로 혼합된 것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통합공고에 지정은 되었으나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른 해당 유독물질의 범위와 세관장확인고시에 따른 해당 유독물질의 범위를 일치시키고자 하시는 경우 관세청에 세관장확인고시의 개정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부신
2023-04-11 오후 2:16:07
2905.2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알릴 알콜[Allyl alcohol;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핀-1-올[2-Propyn-1-ol; 107-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메틸-1-트리데신-3-올[3-Methyl-1-tridecyn-3-ol; 100912-15-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