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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분류용시약
안녕하세요~
2022년 품목분류가 개정되면서
시존 제3006호에 분류되던 혈액형분류용시약이
제3822호로 바뀐 걸로 알고있는데
제13류  주 제1호 ‘사’목에
제3006호의 혈액형 분류용시약
으로 되어있습니다.
제3006호에도 혈액형분류용시약이 분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철수 2022-05-10 오전 10:03:27
 
댓글
운영자 2022-05-10 오후 4:54:12
2022년 HS 개정으로 인하여 제3006.20호에 분류되던 혈액형 분류용 시약은 제3822.13호에 분류됩니다. 제13류의 주1 사목의 제외규정은 HS 2022 해설서의 개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오류로 판단됩니다.
해당 해설서의 내용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HS 해설서 원문을 먼저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세청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해당 내용이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