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2.20-0000 으로 수입신고되는 육절기에 장착되는 원형톱날입니다. 해당 물품은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축협 또는 육가공 업체에 납품되어 육절기 소모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본 세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함이 원칙이나, 제조사측에서는 최소포장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 들어오게됩니다.
이에 제조자 측에 현품에 원산지표시(각인 또는 인쇄)를 요청하였으나, 물품자체가 5EA씩 하나의 최소포장으로 패킹이 되어지며 한국으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에 공급되며 수십년동안 제작 및 판매되어진 물품이라고 합니다. 요청사항대로 현품별 원산지 표기를 위해서는 생산기기 자체를 새로 제작하여야하며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어 최소 포장판매 단위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록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본 경우에 최소포장에 표시를 해도 수입신고 시 원산지표기로 간주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최재명
2021-09-02 오전 11:40:58
댓글
운영자
2021-09-03 오후 3:23:4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않고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통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적정표시방법'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