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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문의 드립니다
cas no. 26099-09-2
세번 문의 드립니다
김윤근
2021-08-05 오전 10:38:51
댓글
운영자
2021-08-09 오전 9:57:28
해당 물품이 제29류의 주1에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따른 품목분류 사례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상거래상 'Polymaleic acid resin'으로 분류되는 공중합체의 경우 '따로 분류되지 않는 중합체'로서 제3911.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물품의 성상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