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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문의
수입화물 캐피탈 명의로 BL이 발행(인보이스 및 원산지증명서)되었습니다. (캐피탈---LC개설---LC거래로 대금지불)
실제 사용자(A업체)는 수입화물대금을 캐피탈에 리스형태로 36개월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A업체로)로 수입신고하면 되는지요 이때 세관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리스약정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새만금관세사무소 2021-06-25 오후 5:43:13
 
댓글
운영자 2021-06-28 오후 12:18:35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용장사본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