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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문의 |
수입화물 캐피탈 명의로 BL이 발행(인보이스 및 원산지증명서)되었습니다. (캐피탈---LC개설---LC거래로 대금지불) 실제 사용자(A업체)는 수입화물대금을 캐피탈에 리스형태로 36개월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A업체로)로 수입신고하면 되는지요 이때 세관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리스약정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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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관세사무소 |
2021-06-25 오후 5: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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