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폰의 경우 약사법 대상인데 자가사용으로 몇개까지 인정될까요? 의약품은 6병까지(예외사항있음) 이지만 , 탐폰은 약사법이 있는데 자가사용기준이 없는거같아 문의드립니다.
또한 탐폰이 아니더라도 약사법에 해당되는 제품은 개인자가사용시에 1대까지만 가능하고, 2대부터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박정호
2021-06-24 오전 11:14:39
댓글
운영자
2021-06-24 오후 9:59:56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제2조에 따라 의약품등(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미화 2천달러 이하입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약사법 > J.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