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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긴급 문의요
개인이 동호회 사용 목적으로 디지털카메라 30대 수입할 경우 전파법 해당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1대까지는 전파법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동호회 개인개인 30명이 각각 1대씩 사용할 목적입니다.
수입은 한사람 으로 30대 전량 수입되었구요
왕총알 2010-04-07 오후 5:33:57
 
댓글
운영자 2010-04-07 오후 10:35:29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명확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파연구소(02-710-6655)에 먼저 문의하여 인증이 면제될 수 있는 지 문의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사람의 명으로 수입되었다 할 지라도 실제 납세의무자(화주)는 30명이므로 B/L 또는 AWB를 30명으로 각각 분할하여 수입신고하여야 정상적인 수입승인이 면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처리는 복잡해 질 것입니다.
다만, 관할세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사람의 명의로 모두 신고를 하고 부관을 달아 각각의 납세의무자를 따로 표기한 후 수입승인을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