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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요건 면제
안녕하십니까,

하기와 같이 수입 요건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입 통관 시에 요건 사항에 해당이 없을 경우, 보통 요건 사항 해당 없다라고 관세사무소측에 알려주기만 하면 통관이 가능한건가요? 세관에서 수입품들이 요건면제 해당 없다고 하였을 때 따로 확인은 안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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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 세관장확인사항 컨텐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온도조절기 ● 에너지레귤레리터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컨텐츠  


통합공고  통합공고 컨텐츠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

2.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기기용제어소자(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① 전압조정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 제외)  

  ② 온도조절기  

  ③ 온도과상승방지장치  

  ④ 써마스터  

  ⑤ 자동압력 스위치  

  ⑥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⑦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⑧ 에너지 레귤레이터  

1.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한화창원사업장 2021-02-15 오전 9:53:52
 
댓글
운영자 2021-02-15 오후 4:20:08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건없이 수출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세관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없이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에서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