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퀴노아 시리얼: 물품의 제조공정과 성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제1104호 및 제1904호의 해설서 참조) 2. 발아 퀴노아: 발아된 싹의 크기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두를 발아시켜 싹의 길이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은 품목번호 제0709호에 분류하고, 싹의 길이가 2센티미터 미만인 것은 품목번호 제1201호에 분류함) 3. 볶은 퀴노아: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은 제1904호에 분류됩니다. 상세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