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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 범주 질의
안녕하세요?

각 류에 보면 부분품 호가 있고, 호 해설에 부분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호해설에 나열 된 것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다른 것도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젤로 2020-10-19 오전 8:13:31
 
댓글
운영자 2020-10-19 오후 5:02:39
해당 호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호를 지정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안젤로 2020-10-19 오후 5:47:23
예를 들면 8803 부분품을 예시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은 해당 호에 나열되지 않았더라도 주 규정에 의해 가능하면 분류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예로들면 해당 비행기에 전용으로 만들어 졌더라도 예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플라스틱 기타 호(3926)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 기타 호는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류되는 호이므로 먼저 부분품이 된다면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불가능 하다면 플라스틱 기타 호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부분품으로 분류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20-10-20 오전 11:44:05
제8803호의 해설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8803호에는 제8801호나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분류됩니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하단에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들은 제8803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예시이며, 위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물품 또한 제8803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