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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FTA 적용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보세공장 사용신고를 마친 잉여물품에 대하여 국내로 반입 시  원산지는 FTA적용가능 국가로 되어 있으나, 해외거래처가 해당 보세공장이고 적출국이 한국으로 되어 있는데,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이러한 경우 FTA 적용신청이 가능해 지려면 반드시 원료과세를 사용신고시 신청 후 수입신고시 적용 받아야 하나요?
안젤로 2020-07-30 오후 1:44:17
 
댓글
운영자 2020-07-31 오전 8:57:59
보세공장에서 가공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원료과세 신고를 한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가능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보아 동일성이 확인이 되는 경우 원료과세 신고와 관계없이 협정관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안젤로 2020-07-31 오전 9:58:10
인정될 경우(잉여물품)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 적출국을 어디로 해야 하나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