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물품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텐트로서 제6306.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분류는 해당 호의 분류규정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언구
2020-06-19 오후 5:00:28
텐트가 아닌 텐트를 지탱해주는 에어폴에 대해 문의 한겁니다
운영자
2020-06-19 오후 6:42:03
해당 텐트를 구성하는 에어폴은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텐트의 외형을 갖추게 되는 물품입니다. 제6306호에는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이 없으며, 같은 호 해설에 '이들은 텐트용 기둥이나 텐트용 말뚝·로프 받침 그 밖의 부속품을 완전히 갖추어 제시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방직용 섬유제의 텐트의 주요한 형태를 갖춘 해당 물품도 제6306.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