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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수입자가 세액판단착오로 (기본세율인줄 알았으나 농림축산물양허) 인한 세금부담(수입하면 적자임)으로
수출자측과협의하여 다시금 반송수출 (미수입신고상태) 코저합니다    이때 3국으로도 반송수출이 가능한지요
푸른 2010-03-25 오후 2:39:11
 
댓글
운영자 2010-03-25 오후 7:31:50
네 반송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반송할 수 없으며 마약류, 전략물자, 문화재 등 대외무역법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물품은 해당 구비조건을 충족하여야 반송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