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1) 세번 3923에 해당하는 용기, 2) 세번 3923.50에 해당하는 뚜껑 3)수입업체 : 소독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 = 실수요자
수입업체는 세번 3923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내용물(소독제등)을 담고
국내에판매하고자합니다.
이러한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아니면 대외무역 관리규정 80조에 따라 면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http://www.clhs.co.kr/images/save.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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