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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문의
물품

1) 세번 3923에 해당하는 용기,
2) 세번 3923.50에 해당하는 뚜껑
3)수입업체 : 소독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 = 실수요자

수입업체는 세번 3923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내용물(소독제등)을 담고

국내에판매하고자합니다.

이러한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아니면 대외무역 관리규정 80조에 따라 면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http://www.clhs.co.kr/images/save.gif
월드관세법인 2020-04-20 오후 5:14:47
 
댓글
운영자 2020-04-21 오전 10:32:48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