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원산지 유효기간
안녕 하세요

최빈국 원산지증명서 적용시
증명서 발급이 1년 지낫으며  1년내 분할신고 한 물품에 대하여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특혜세율적용 가능 며부 궁금합니다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3.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공급자·수출자 또는 권한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2. 6.>

1.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만약 적용된다면 위의 규정에 4-1호의 규정에 의한것인지 해석이 궁금 합니다
박유희 2020-02-05 오전 10:01:05
 
댓글
운영자 2020-02-05 오전 10:09:53
네, 해당 규정에 따라 증명서 발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분할신고 물품에 대하여도 특혜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박유희 2020-02-05 오전 10:37:01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문구 설명 부탁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20-02-05 오후 4:47:00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즉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서 언급한 '소급하여 1년'의 기간에서 제외가 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일부터 수입항에 도착한 날) + (수입신고를 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 이내이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유효한다는 의미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