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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 세정제, B2B 통관 진행 시 화장품법 요건승인서 제출여부 및 수량제한이 있나요?

유광희 2020-02-04 오전 10:20:42
 
댓글
운영자 2020-02-05 오전 10:02:32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화장품법의 요건승인 면제여부 및 인정수량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의 면제) 제7호 파목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