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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FLEXABLE PRINTED CIRCUIRT (이하 F.P.C)에  
제품을 만들기위하여 부품소재를 베트남에서 임가공을 하기위하여 수출하는 물품으로써
1:MODEL SO-2820  (압츨된 P.I.필림을 F.P.C.규격모델싸이즈로 절단한제품)  
2.      BOND-2820(GLUE을  SO-2820에 규격모델사이즈와 동일하게 절단한제품)  
3.      YOKO-2820(STAINLESS STEEL을 SO-2820 규격모델싸이즈로 절단한제품 )
       1+2 +3  재단후에 가접후  열가열후 반제품 F.P.C  가 생산됨
 F.P.C로 완성후에 세번분류를 1.2.3  소제별로 각각분류하여야 하나요
 또는 F.P.C.에 완성품세번만 있고 부분품세번이 없는  8534.00-2000  하나로 분류가 가능할가요?
휴대폰과 무선충전기에 들어가는 F.P.C.로 규격은 몇가지기 더 있읍니다

*****현재 수출면허는 HS.8534.00-2000으로 F.P.C.부분품 동일세번으로 처리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덕원합동관세사무소 2019-08-08 오전 8:59:03
 
댓글
운영자 2019-08-08 오전 8:47:50
완성된 물품의 세번에 따라 HSK 8534.00-2000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