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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최저징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정 후 과오납환급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상태가 경정이 승인되고 환급까지 이루어 진 건인데요
경정전 세금이 30만원 이였으나
경정후 세금이 4천원대로 바뀌는 정정이였습니다.
따라서 경정통지서 상 29만6천원으로 나타나 환급을 완료하였으나
화주측에서 경정후 세금은 징수금액의 최저한(1만원이하)이니까
전액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문의가 온건입니다.

세관입장은 "납부후에는 최저징수의 효력이 없으므로 차액만큼만 환급해줘야 하는걸로 보인다"
라고 전달 받은 상황인데 관련법령은 없을까요??
스타합동관세사무소수출 2019-07-25 오후 5:50:45
 
댓글
운영자 2019-07-26 오후 9:57:13
관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특별히 제한 조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경정 후 세금이 징수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징수금액의 최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령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여지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