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경정 최저징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경정 후 과오납환급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상태가 경정이 승인되고 환급까지 이루어 진 건인데요 경정전 세금이 30만원 이였으나 경정후 세금이 4천원대로 바뀌는 정정이였습니다. 따라서 경정통지서 상 29만6천원으로 나타나 환급을 완료하였으나 화주측에서 경정후 세금은 징수금액의 최저한(1만원이하)이니까 전액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문의가 온건입니다.
세관입장은 "납부후에는 최저징수의 효력이 없으므로 차액만큼만 환급해줘야 하는걸로 보인다" 라고 전달 받은 상황인데 관련법령은 없을까요?? |
|
스타합동관세사무소수출 |
2019-07-25 오후 5:50:4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