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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유형' 에 대한 지방세 관련 내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자담배(HS.CODE 2403.99-9000) 중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기타유형'의 것은
지방세만 g당 88원으로 과세대상이고, 지방교육세는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표기 되어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해당 품목이 지방교육세 과세 비대상이라는 내용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근거자료에 대하여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스타합동관세사무소 2019-03-12 오전 11:37:08
 
댓글
운영자 2019-03-12 오후 12:53:36
안내 감사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모든 담배소비세에 대해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되며, 2019년 담배소비세 업데이트 중 누락이 되어 이를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