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가당딸기제품 잎을 제거한 상태의 딸기, 냉동상태 가당제품(딸기 80%,설탕 20%) 감사합니다.
천지인
2019-03-06 오후 12:02:12
댓글
운영자
2019-03-06 오후 6:03:51
가공방법, 물품의 성상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되므로 아래의 분류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 제정]
[별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5.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6호에 분류한다. 1) 과실을 끓는 물로 처리한 후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탕시럽에 넣어 설탕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비등점까지 가열하여 당 농도가 증가하도록 보존처리한 것일 것 2) 외관상 과육이 수축 없이 원형 상태를 거의 유지할 것 3) 과육의 단면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과육 내부에 설탕이 고르게 스며들었을 것 4) 과육 내부·외부의 설탕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고 설탕의 조성과 함량이 천연과실과 다를 것 나. 삼투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