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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과네적용신청서 서식변경 관련 입력방법
환적여부확인부탁드립리다  2018.11.4일부로협정관세적용신청서서식변경입력방법이변경되었는데  인도뭄바이공항에서 출발하여 홍콩공항에서 비행기를갈아타면 (출발 cx032 2018.12.21-도착cx036 2018.12.25 인천공항도착) 입력방법이 환적여부 Y로하고 환적국 환적항 환적일을필수기재하여야하나요 아니면단순경유로하여신청하면되는지 b/l상에는출발공항이 뭄바이공항으로표시되어있습니다 만약환적물품이면 따로구비서류가 필요한지요(예  비가공증명서)
태기 2018-12-24 오후 5:13:10
 
댓글
운영자 2018-12-26 오후 1:32:04
홍콩에서 환적되었으므로 협정관세적용신청시 환적국, 환적항, 환적일자를 개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으로서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화물인 경우 비가공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