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FTA 문의 |
한아세안 FTA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거래관계 : 베트남 A , 한국수입업자 B , 납세의무자 C
2. 베트남 A와 한국업체 B 무역거래 성립 ->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업체 B는 납세의무자인 C에게 B/L 양도
3. 수입신고시 한국업체 B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으로 신고. ( 한국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번호 및 날짜와 원산지 증명서상 인보이스번호와 상이)
4. 제3국발행건도 아니므로 3국인보이스 표시및 국가가 원산지 증명서 상에 표시 되지 않음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상 인보이스번호 및 날짜가 원산지와 상이한경우 인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월드관세법인 |
2018-09-20 오전 10:29:5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