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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문의
한아세안 FTA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거래관계 : 베트남 A , 한국수입업자 B , 납세의무자 C

2. 베트남 A와 한국업체 B 무역거래 성립 ->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업체 B는 납세의무자인 C에게 B/L 양도

3. 수입신고시 한국업체 B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으로 신고. ( 한국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번호 및 날짜와
원산지 증명서상 인보이스번호와 상이)

4. 제3국발행건도 아니므로 3국인보이스 표시및 국가가 원산지 증명서 상에 표시 되지 않음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상 인보이스번호 및 날짜가 원산지와 상이한경우 인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드관세법인 2018-09-20 오전 10:29:54
 
댓글
운영자 2018-09-21 오후 3:04:24
상기 내용에 대한 법, 행정규칙, 판례의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또는 관할지세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