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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해당여부
베트남에서 사용하던 pvd관을 1mm정도 크기로 분쇄하여 수입할경우 폐기물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와 세번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inha 2017-10-25 오전 11:56:37
 
댓글
운영자 2017-10-26 오후 1:06:19
관세율표 제3915호의 해설에는 '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parings)·스크랩(scrap)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일한 PVC 공중합체로만 이루어진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인 경우 제390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물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