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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재방법
국내수출자(위탁자)가 외국수입자(수탁자)에게 물품을 무환방식으로 수출한 후 판매된 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영수하는 수출은 수출신고서 작성시 결제방법란에 무환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나중에 영수하는 금액이 있으니 사후송금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손증락
2017-08-28 오후 5:58:42
댓글
운영자
2017-08-29 오후 1:00:0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4호에서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출 신고 당시에는 무환으로 수출하는 것이므로 무환거래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