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고시 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4)호 관련.. 현재 CL상에는.. ④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기록된 잉여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가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4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운영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잉여물품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04.3, '05.1. 개정)
법제처 고시 내용에는.. ④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기록된 잉여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가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보세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운영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잉여물품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04.3, ‘05.1. 개정)
위 내용 가운데 법 제164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운영인은.... 이 부분 다름이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지 아니하여도 대장관리만으로 무방한 것 인지의 확인필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