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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상기 고시 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4)호 관련..
현재 CL상에는..
④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기록된 잉여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가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4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운영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잉여물품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04.3, '05.1. 개정)

법제처 고시 내용에는..
④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기록된 잉여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가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보세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운영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잉여물품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04.3, ‘05.1. 개정)

위 내용 가운데 법 제164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운영인은....
이 부분 다름이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지 아니하여도 대장관리만으로 무방한 것 인지의 확인필요 ?
김경식 2017-08-03 오전 10:39:37
 
댓글
운영자 2017-08-04 오전 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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