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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세번 문의 하나 드립니다.

재질:플라스틱
용도:샴푸용기에 사용되는 펌프

-샴푸 쓰실때보면 윗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누르는 부분입니다
세번 좀 알려주셔요.
3923.50 으로 봐야할지...
8424.90 으로 봐야할지... 애매 하네용~
부탁드립니다.
OCM 2010-02-01 오전 8:20:59
 
댓글
운영자 2010-02-01 오전 10:23:07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플라스틱으로 된 공기압력식의 샴푸헤드는 샴푸용기의 마개에 보조적인 역활을 하는 것으로 '기기(Mechanical appliances)'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16부의 주1의 사의 규정에 따르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ocm 2010-02-01 오후 6:10:50
답변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