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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세번 문의 드립니다.

제품은 낚시대를 담는 케이스인데 일반 소비자들이 낚시대를 담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처에 제품(낚시대)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 판매처에 납품 될때 쓰이는 케이스 입니다.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겉은 천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최용채 2016-06-07 오후 4:00:00
 
댓글
운영자 2016-06-07 오후 6:22:23
해당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형태, 구조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제3923호와 제4202호의 용어 및 호의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