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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가능여부 문의 |
안녕하세요?
보세공장에 사용신고한 물품을 사용이 불가하여 국내의 업체에 양도 후 국내 양수업체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문의 1. 불용자재로 국내에서 양도한 물품을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입수한 원산지신고서상에 수입자의 명의가 당초 수입자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2. 당초 사용신고시 이미 확보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여 양수자명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한.미 FTA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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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길 |
2016-06-03 오후 12:5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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