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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보세공장에 사용신고한 물품을 사용이 불가하여 국내의 업체에 양도 후 국내 양수업체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문의
1. 불용자재로 국내에서 양도한 물품을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입수한 원산지신고서상에 수입자의 명의가 당초 수입자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2. 당초 사용신고시 이미 확보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여 양수자명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한.미 FTA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허길 2016-06-03 오후 12:58:41
 
댓글
운영자 2016-06-06 오후 11:33:51
한·미FTA 및 FTA특례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고, 원산지증명서 등 명시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로서, 입항후 보세구역에서 양도된 경우 협정관세가 배제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양도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