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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립니다.
고구마를 슬라이드 해서 기름에 튀긴 것입니다.

품목사례에는 2008.99-9000으로 분류 되어있는데, 채소 조제품인데

왜 과실쪽으로 갔는지 문의드립니다.
우기 2010-01-06 오전 10:32:05
 
댓글
운영자 2010-01-06 오후 6:19:28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고구마는 관세율표 제0714호에 분류됩니다. 채소는 관세율표 제0701호 내지 제071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제0714호에 분류되는 식물의 뿌리 및 괴경이 함께 제07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0714호에서 식물성 괴경인 감자는 예외적으로 제0701호의 채소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감자튀김은 '기타 채소조제품'인 제2005호에 분류되며, 고구마튀김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노한수 2010-01-07 오후 1:52:08
답변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