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건조·냉장·냉동한 고구마는 관세율표 제0714호에 분류됩니다. 채소는 관세율표 제0701호 내지 제071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제0714호에 분류되는 식물의 뿌리 및 괴경이 함께 제07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0714호에서 식물성 괴경인 감자는 예외적으로 제0701호의 채소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감자튀김은 '기타 채소조제품'인 제2005호에 분류되며, 고구마튀김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