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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변경고시 후 또 다른 변경고시 유무
안녕하세요
품목분류 변경고시 후 또 다른 변경고시 있었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 Circuit Test System(3070ICT, i5000IC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15]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명:In Circuit Test System(3070ICT, i5000ICT)

○ 종전공문:관세청 심사정책과-100034(2006.03.30)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6333(2006.01.12)
ㅇ 물품설명:인쇄회로기판상에 실장된 소자(IC,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기, 축전기)에 대한 전기적인 특성검사를 실시하여 기판상에서 소자의 양·불량과 소자들의 연결이 단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기기

○ 변경전 HS 품목번호:9030.83-0000(기타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변경후 HS 품목번호:9030.82-0000(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변경사유:2007년 제1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임현우 2016-03-25 오전 11:07:41
 
댓글
운영자 2016-03-25 오후 6:19:55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8호, 2016.3.11]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8.1.15 개정 이후 다른 개정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