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관세사무소 박미정입니다.
FAN 8414-59-9000 수입관련하여 세관장확인대상에 오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송풍기(선풍기,송풍기,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에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것은 제외한다문구는 2013년부터 삭제되었으며, 정격입력이 1KW이하인것에 한한다가 추가되었다고합니다.
본건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이명수님 T.043-87-5442로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본건 확인하시여 UPDATE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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