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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 8415-59-9000 세관장확인대상 확인요청건
진영관세사무소 박미정입니다.

FAN 8414-59-9000 수입관련하여 세관장확인대상에 오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송풍기(선풍기,송풍기,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에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것은 제외한다문구는 2013년부터 삭제되었으며, 정격입력이 1KW이하인것에 한한다가 추가되었다고합니다.

본건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이명수님 T.043-87-5442로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본건 확인하시여 UPDATE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엽 2016-02-23 오후 1:48:44
 
댓글
운영자 2016-02-23 오후 5:43:45
네, 해당 내용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27호, 2015.7.31]'의 내용으로 관세청에서 고시를 개정하기 전까지 씨엘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과 관련된 개별법이 개정되어도 세관장확인고시는 바로 수정되지 않고 다른 법령의 개정내용과 함께 일정 기간 후에 개정이 되므로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씨엘HS 홈페이지의 메뉴 중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해당 수출입요령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세관장확인고시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