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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한중 FTA 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원산지증명서에 PSR 로 되어야하나 WP 로 받아와도 인정 되는지요
이재휴
2016-01-18 오후 5:13:13
댓글
운영자
2016-01-18 오후 6:38:40
협정 제3.2조 다목에 따른 품목별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PSR'을 표기하게 되며, 협정 제3.2조 가목에 따른 완전생산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WO'를 표기하게 되고, 협정 제3.2조 나목에 따른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WP'를 표기하게 되며, 다른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모두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