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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재방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수출한뒤 일부분 국내로 다시 재수입되고, 부분만큼 환불이 되었을경우
수입시에 결재방법이 TT 가 되어야 할지, GN이 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박대이
2015-10-12 오전 11:11:22
댓글
운영자
2015-10-12 오후 7:16:54
수입물품의 대가로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유상거래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