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42조(면세 및 과세통관범위)제2항과 관련하여 승무원 "과세통관허용기준"으로 일반적으로 600달러가 있는데, 승무원의 경우 "과세통관허용기준"을 넘게 되면 통관이 불허되고 유치 또는 예치된다는 의미인가요? 이외의 경우에도 "과세통관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유치 또는 예치가 되나요? 면세든 과세든 통관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안젤로
2015-10-02 오후 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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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5-10-02 오후 6:25:59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통관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고시에서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요구됩니다. 또한, 같은 고시 제42조에는 승무원휴대품의 면세범위뿐만 아니라 과세통관범위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면세범위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의 고시이나 과세통관범위에 대한 제한은 관세법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도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