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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과세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운임과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운임 과세시 선사에서 준 freight invoice 에
ocean freight 가 usd 550 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옆에 환율 적용하여 krw 616,000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입신고시 usd550를 기재해야 하는지, 아님 krw616,000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여 원화로 환산 되어 있을시 원화금액을 수입신고시 적용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달바라기 2015-06-03 오전 11:36:36
 
댓글
운영자 2015-06-03 오후 2:27:39
실제로 운임이 지급되는 통화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화로 환산 표기되었더라도 실제로 지급되는 통화가 다른 외화인 경우 다른 외화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