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대부분 HS코드와 연계되어 품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별표1의 12호 5번과 7번의 경우는 HS코드와 연계되지 않은체 해당 물품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12호의 5번에는 젓갈류가 규정되어 있이며, HSK 1605.20-9090호에 분류되는 수입물품이 젓갈류에 해당되고 판매목적으로 소매포장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참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12호 제5번)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