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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부분확인요청
수고하시네요.
자료열람중에 HSCODE 1605.20-9090의 부가세면세 해당이 아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해당여부 확인해보세요.
행운의여신 2009-09-09 오후 1:43:44
 
댓글
운영자 2009-09-09 오후 2:21:2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대부분 HS코드와 연계되어 품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별표1의 12호 5번과 7번의 경우는 HS코드와 연계되지 않은체 해당 물품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12호의 5번에는 젓갈류가 규정되어 있이며, HSK 1605.20-9090호에 분류되는 수입물품이 젓갈류에 해당되고 판매목적으로 소매포장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참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12호 제5번)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