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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번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는 플라스틱 농구대(기둥은 없고 링과 보드만 있는 농구대)에 대한 세번 문의 드립니다.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nha
2015-01-27 오후 4:20:49
댓글
운영자
2015-01-27 오후 7:46:37
해당 물품은 어린이를 위한 유희, 오락용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9503호에 분류되며, 따로 특게되어 있지 않은 물품으로 HSK 9503.00-391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