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한-EU FTA 원산지 문구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EU FTA 적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인보이스 제3국 송장발행=SG(싱가폴)
*수출자=독일 (인증수출자)
*선적지=독일                                    

FTA 문구표기가 인보이스가 아닌 상업서류 DELIVERY NOTE 상에 표기가 되있습니다
DELIVERY NOTE 상에 CONSIGNEE 상호가 한국수입자가 아닌 싱가폴회사로 기재되있을경우 FTA 적용이 가능한지검토 부탁드립니다. 
SOS 2015-01-13 오후 2:32:37
 
댓글
운영자 2015-01-13 오후 3:43:13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내용이 유효하고, 다른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중개인 등의 상호가 명시된 상업서류는 협정관세의 적용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