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결재가 T/T로 이루어지고 수입후 2,3개월후에 대금 지불합니다 수입후 바로 대금 지불이 아니다보니 지연된 이자를 수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물품대에 대한 인보이스와 이자에 대한 인보이스가 별도의 서류로 진행되는바.. 상기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과세가 되는지? 곧제여부? 이자와 관련해서 별도로 계약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금융
2014-12-26 오후 4:55:37
댓글
운영자
2014-12-26 오후 6:40:10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관세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불이자로써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