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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적용 물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2/12일 발효되는 한호주 FTA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우리나라에 이미 수입되어있는 물품이나 이전에 선적되어 운송중인 물품도 원산지 증명서만 있으면 적용 가능한건지요?
참조할 수 있는 협정문이 있다면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혐정문의 2014-12-11 오전 11:44:37
 
댓글
운영자 2014-12-11 오후 3:53:58
네, 서명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한-호주 FTA 발효 이전에 수입된 물품도 한-호주 FTA 발효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TA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848호, 2014.12.11., 일부개정] 부칙 제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