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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질의
안녕하세요, 재수입 형태중에서도 제101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하는
재수입건에 대해 운임 과세여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수입면세 신고시, 수출이력과 동일한 물품이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출신고서 상의 물대와 수입신고시 물대를 동일하게 맞춰서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 세관에서도 물대를 맞출것을 요구하고 있구요..!)

예를 들면
수출이력에서 판매를 위해 수출나갈때 C 혹은 D 조건으로 나가게 되면, 수출면장상의 물대는 운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이 됩니다. C나 D조건에서는 발생한 운임을 판매자(국내)가 지불하기 때문에 물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런 조건에서 재수입이 되고, 재수입면세로 수입신고를 할때 수출이력상 물대와 수입물대를 맞춰서 신고를 하게되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운임이 포함된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수입이 E나 F조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입신고서상 물대를 별도로 기재를 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과세가격이 운임이 포함된 물대+운임으로 운임을 두번 포함시키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재수입면세로 수입 신고시 수출신고서 물대와 수입신고시 물대를 꼭 동일하게 맞춰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lsw22cool 2014-12-08 오후 6:40:08
 
댓글
운영자 2014-12-09 오후 6:20:25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의 경우 관세가 100%로 면세가 되므로 과세가격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으나,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때에 우리나라의 수출자(재수입시의 수입자)가 부담하는 운임은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C 또는 D조건으로 수출하는 때의 운임 포함 과세가격에 수입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운임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출시의 C 또는 D 조건으로 결정된 물품의 금액을 수입신고시의 물품금액으로 하고 추가로 발생된 수입시의 운임을 별도로 운임란에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