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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 중 리코틴이 포함된 경우 세관장 확인 대상은 아니고, 지방세는 \400/1ml당 , 교육세 50% 적용이 맞는 건지요?
1. 전자담배 액상 중   리코틴이 포함된 경우 세관장 확인 대상은 아니고, 지방세는 \400/1ml당 ,
  교육세 50% 적용이 맞는 건지요?
2. 사업자로 전자담배를 수입, 판매하려면 담배 판매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맞다면 다른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있나요?

hyunduk 2014-10-15 오후 2:04:54
 
댓글
운영자 2014-10-15 오후 6:31:58
1. 네, 맞습니다.
2. 죄송합니다. 수출입과 관련된 지방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납부 사항 이외에 다른 요건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