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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협정세율 적용 후 과오납환급신청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수입통관 후 1년이내에 사후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과오납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문의
과오납 환급신청 시점이 사후협정세율 적용기간인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문의
사후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1년내에 하고 승인을 1년의 기간이 초과하여 득한 경우에는 과오납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kjd 2014-10-06 오후 6:42:08
 
댓글
운영자 2014-10-07 오후 7:25:59
관세법 제2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로써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후협정관세 적용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승인을 받은 날 부터 5년간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